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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사기피해자(양00, 남, 49세) 지원사례
  • 등록일  :  2006.11.25 조회수  :  2,384 첨부파일  : 
  • 1. 사건개요 피해자 양00(49세, 남)은 언어소통 불가능은 물론이며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체장애 2급임. 피해자는 2000. 11. 18. 채무자 지00(40세, 무직)에게 장애인 수당을 저축한 돈 1,030,000원을 빌려 줌. 2. 상담내용 채무자 지00(40세, 무직)는 과거에도 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함.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무직이며,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함. 피해자는 연로한 양친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장애인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함. 3. 지원내용 피해자와 휄체어 도우미가 당 센터를 3회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함으로 지체장애 2급이며, 언어소통불가능인 피해자에게 피해액 100만원을 지원 함.